대구광역시 다사읍에서 양육권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대구광역시 다사읍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양육권변호사, 가정폭력이혼, 상간녀합의금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2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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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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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 파일은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소송인 상간남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입니다.
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비양육 부모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