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소송 안성 원곡면 10곳, 찾아보기

안성 원곡면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안성 원곡면 · 업종 부부상담 외
안성 원곡면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외국인이혼, 성격차이이혼소송, 부모님이혼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안성 원곡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박미숙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104 소사벌지구 가로수길 센트럴돔 2층 208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10 소사벌지구 가로수길 센트럴돔 2층 2082호

위도(latitude): 36.9991781

경도(longitude): 127.1125342

안성 원곡면 부부상담

안성 원곡면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률상담 평택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6 청언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7-1 청언빌딩 4층 401호

안성 원곡면 부부상담

안성 원곡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hahaha힐링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28-2 103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114번길 13 103

안성 원곡면 부부상담

안성 원곡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브레인 마인드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303-1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청원로 1865 2층 201호

안성 원곡면 부부상담

안성 원곡면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휘선 평택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10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1 301호

안성 원곡면 부부상담

안성 원곡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PTU로저스심리상담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605 제2피어선빌딩 나동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제2피어선빌딩 나동 4층

안성 원곡면 부부상담

안성 원곡면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평택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11-16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

안성 원곡면 부부상담

안성 원곡면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민경태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4 에스제이프라자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에스제이프라자 4층

안성 원곡면 부부상담

안성 원곡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햇살심리상담치유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71-1 평택세무타워 2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죽백5로 33 평택세무타워 204호

안성 원곡면 부부상담

안성 원곡면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평택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67-6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재로 9 2층

안성 원곡면 부부상담

FAQ

안성 원곡면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인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 등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외 공관 등을 통한 송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전 처분은 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이후부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 중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의 권익이나 자녀의 복리를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소송 제기 후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신청해야 그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