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전문 강제이혼 10곳 업체 주소

도곡동 인근 이혼재산분할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도곡동 · 업종 이혼재산분할소송 외
도곡동에서 이혼재산분할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도곡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비용, 이혼시공무원연금, 재산분할합의서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재산분할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도곡동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쏠라빌딩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쏠라빌딩 12층

위도(latitude): 37.4850238

경도(longitude): 127.0347405

도곡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도곡동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심 심희정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2-14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37 5층

도곡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도곡동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바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6층

도곡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도곡동 지역 이혼비용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 5,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5,6층

도곡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도곡동 지역 외도이혼 검색 업체
북쌔즈가족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 아크로텔 C동 29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3 대림 아크로텔 C동 2912호

도곡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도곡동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이성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2 녹명빌딩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6 녹명빌딩 11층

도곡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도곡동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1 5층

도곡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도곡동 지역 외도이혼 검색 업체
느티나무부부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10 40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27 409호

도곡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도곡동 지역 이혼비용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솔라 12층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솔라 12층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도곡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도곡동 지역 양육권 검색 업체
고순례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4 라이온스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0-2 라이온스빌딩 4층

도곡동 이혼재산분할소송

FAQ

도곡동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성본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이혼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는 존재했으므로, 그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와의 관계, 희망하는 양육자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