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오류동에서 이혼법률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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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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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 검단주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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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거나, 특유재산을 공동 생활에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구입한 아파트의 대출금을 결혼 생활 중 함께 갚았다면, 그 부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