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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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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사결정에 사기나 강박 등 위법행위가 개입된 경우, 당사자는 혼인취소, 이혼, 또는 협의이혼 중 어떤 방식을 취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고, 이혼은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등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재산에 대해 임시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재산 분할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통해 부정 행위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 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소송 진행 시 상대방이 부정 행위를 인지했음을 입증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피하는 등의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