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변호사 고객 맞춤 상담 서울 종로구 중학동 10곳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인근 이혼 양육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종로구 중학동 · 업종 이혼 양육권 외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서 이혼 양육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변호사사무실, 이혼소송준비, 양육권변호사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사회,복지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 양육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종로구 중학동 지역 이혼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이혼 양육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위도(latitude): 37.568139

경도(longitude): 126.978978

서울 종로구 중학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이혼전문 임민순 법무법인 심플 광화문사무소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이혼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서울 종로구 중학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하트PCIT아동가족상담센터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이혼 양육권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9-3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63 2층

서울 종로구 중학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우리아동가족상담연구소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이혼 양육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9 광화문풍림스페이스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4 광화문풍림스페이스본


서울 종로구 중학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이혼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서울 종로구 중학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나와우리 상담 코칭 연구소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이혼 양육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3 경희궁의아침 4단지 오피스텔14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23 경희궁의아침 4단지 오피스텔1403호

서울 종로구 중학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창덕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이혼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 12층(, 경향신문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12층(정동, 경향신문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맘스홀릭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이혼 양육권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63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9-3 3층

서울 종로구 중학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연세이화개인가족상담센터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이혼 양육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아침3단지 오피스텔 2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경희궁의아침3단지 오피스텔 206호

서울 종로구 중학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여아림부부가족상담센터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이혼 양육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0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1012호


FAQ

서울 종로구 중학동 지역 이혼 양육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대변하고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자녀를 위한 소송 대리인이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무고함을 주장하려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미혼임을 속였다는 증거, 주변인들에게도 미혼으로 행세했다는 정황, 혼인 여부를 확인할 만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는 사실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 행위로 주장된 시점에 만남의 목적이 업무상 등 다른 이유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