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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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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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재산에 대해 임시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재산 분할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파혼 시 예물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현금 예물 역시 파혼의 유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현금 예물은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로 간주되므로, 유책 사유로 약혼이 해제되면 증여의 목적이 사라져 상대방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현금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산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