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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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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재판이혼(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조정이혼은 인지대가 소송의 5분의 1 수준이고, 조정으로 합의가 되면 소송으로 진행될 때 발생하는 변호사 성공 보수나 기타 소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기간이 단축되어 시간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정했더라도 상황 변화로 인해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혼 전후에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한 기간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자녀를 데리고 간 후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자녀를 양육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행위는 면접교섭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자녀 인도 명령을 신청하거나, 면접교섭 이행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간접 강제 등의 제재를 통해 자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